「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 변경사항 안내 ('24.7.31.부터 시행)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4항 개정에 따른 사전검토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사전검토 의무화 :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승인부서)은 앞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사전검토를 '24.7.31.일부터 받아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24.7.31일 이전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협의요청(공문 시행)을 완료한 개발계획등은 제외

이에 붙임과 같이 사전검토 안내서 및 신청서를 공유 드리니, 동 사항을 참고하시어 사전검토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붙임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 안내
붙임2. 사전검토 신청서(양식)

 

아울러, 사전검토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작한 아래 영상 참고바랍니다.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c7uexUEH-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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