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신고 제도 소개
신고 대상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재난안전신기술 보유자(개발자) 및 사용자’
- ※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신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별로 구분하여 실적 신고
- ※ 전년도 실적이 없을 경우 “실적없음” 으로 신고
신고 내용
- 전년도 발생 된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 현장에 적용 된 재난안전신기술의 건수, 금액, 공사명, 발주처,
계약형태 등의 내용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 신고
활용실적 신고순서
성과의 가치를 높이는 첫걸음, 활용실적 신고로 시작됩니다.
STEP 01
신고서 작성
STEP 02
서류작성
STEP 03
협회로 신고
대표전화
02-3472-8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