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안내
한국방재협회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협회 정관 제6조)
개인(평생)회원 | 방재관련분야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의 용역 및 시공 업무 종사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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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 방재관련 연구기관과 단체,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의 용역 및 시공업체,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 |
특별회원 | 지방자치단체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기타 관련 단체 등 |
! 교육신청 및 재난안전신기술 실적신고 업무는 비회원 이용자 등록 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