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등) 의거 설립.

설립목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재난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며, 방재‧재난안전관련 기술의 조사와 건의, 홍보, 교육 및 공공단체가 행하는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협조, 자문과 사업수행 등을 통하여 총체적인 방재‧재난관리의 향상에 기여하고 방재‧재난안전 관련 종사자의 품위향상과 방재‧재난안전 관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재난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주요사업

01 재해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02 방재관련 자료의 조사‧수집‧보급 및
간행물 발간
03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04 자연재해저감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05 민간주도의 재해관련
국내‧외 행사 유치 등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연도 주요내용
‘98. 12.한국방재협회 창립총회
‘99. 02.행정자치부장관 설립 허가
‘06. 06.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전문기관 지정(소방방재청장)
‘06. 08.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소방방재청장)
‘13. 03.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 지정(소방방재청장)
‘15. 03.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재)지정(국민안전처 장관)
‘15. 03.방재기술평가 위탁기관 지정(국민안전처 장관)
‘16. 12.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국민안전처 장관)
‘18. 04.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 (재)지정(소방방재청장)
‘18. 05.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행정안전부 장관)
‘19. 12.안전교육기관 지정(행정안전부 장관)
‘20. 08.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재)지정(행정안전부 장관)
‘20. 12.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등의 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 장관)
‘20. 12.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행정안전부 장관)
‘21. 01.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정부위탁업무 개시(행정안전부 장관)
‘22. 12.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재지정(행정안전부 장관)
‘23. 03.제9대 방기성 회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