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등) 의거 설립.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등) 의거 설립.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재난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며, 방재‧재난안전관련 기술의 조사와 건의, 홍보, 교육 및 공공단체가 행하는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협조, 자문과 사업수행 등을 통하여 총체적인 방재‧재난관리의 향상에 기여하고 방재‧재난안전 관련 종사자의 품위향상과 방재‧재난안전 관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함.
연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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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2. | 한국방재협회 창립총회 |
‘99. 02. | 행정자치부장관 설립 허가 |
‘06. 06.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전문기관 지정(소방방재청장) |
‘06. 08. |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소방방재청장) |
‘13. 03. | 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 지정(소방방재청장) |
‘15. 03. |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재)지정(국민안전처 장관) |
‘15. 03. | 방재기술평가 위탁기관 지정(국민안전처 장관) |
‘16. 12. |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국민안전처 장관) |
‘18. 04. | 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 (재)지정(소방방재청장) |
‘18. 05. |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행정안전부 장관) |
‘19. 12. | 안전교육기관 지정(행정안전부 장관) |
‘20. 08. |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재)지정(행정안전부 장관) |
‘20. 12.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등의 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 장관) |
‘20. 12.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행정안전부 장관) |
‘21. 01.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정부위탁업무 개시(행정안전부 장관) |
‘22. 12. |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재지정(행정안전부 장관) |
‘23. 03. | 제9대 방기성 회장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