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업무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업무
- 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업무
- 3.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업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 -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
다음 각호의 업무 중 기초·타당성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
-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 제12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 제1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
다음 각호의 업무 중 기초·타당성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
- 제5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 제9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소하천정비법」에서 정한 업무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