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절차
STEP 01 등록 신청 (수수료 납부)
STEP 02 접수 및 서류검토
STEP 03 증빙자료 확인
STEP 04 종합검토 및 결재
STEP 05 등록증 발급/공고
  • 접수방법: 온라인 민원업무시스템
  • 처리기간 : 50,000원 ※ 회원가입 시 면제
  • 공고 : 매월 10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공지사항
제출서류
서류목록 유의사항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 소재지 확인
5.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6.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증빙서류 <실무경력 관련 확인서류>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 엔지니어링기술자 증명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공무원 경력증명서 (공무원 출신만 해당)
  • 그 외 법령에서 정하는 경력증명서
<이중취업 관련 확인서류>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전체이력)
  • 사업장가입자명부 불가
<방재전문인력 인증>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 보수교육 수료증(해당자만)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법 제39조에 따른 대표자(임원 포함) 결격사유 유무 조회
  • 등본에 기재된 전체 임원 제출
유의사항
  • 필수인력은 수자원, 토질·지질 분야 각 1명씩 보유
    ※ 최소 1명은 반드시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및기초기술사 보유
  •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가급은 중복 배치 불가 (기사급은 1인 2개 업무 등록 가능)
  • 대행자 기술인력은 업종 관계없이 이중취업 불가
  • 보수교육기한이 지난 기술인력은 대행자 등록 가능 (대행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 수료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