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8.1.12. / 개정 2002.2.25.
개정 2002.7.4. / 개정 2007.3.27.
개정 2008.9.29. / 개정 2009.12.18.
개정 2013.8.29. / 개정 2015.6.12.
개정 2016.11.15.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가입 및 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가입·탈퇴 절차 및 회원의 관리와 회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2. 2. 25. 개정)

제 2 조 (적용범위)

협회 회원과 회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회원의 자격)
  • 협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개인회원
      • 방재관련 연구기관 종사자
      • 방재관련 분야 공무원
      •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의 용역 및 시공업체 종사자
      • 기타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 단체회원
      • 방재관련 민·학·관 등 연구기관과 이에 준하는 모든 단체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의 용역 및 시공업체
      • 방재용자재의 생산업체
    • 특별회원
      • 방재관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2015.6.12. 개정)
      • 기타 방재관련기관 및 단체 등
  • 개인회원은 평생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가입)
  • 본 협회에 가입하는 자는 별지 제 1-3호 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이 발생한다.
  • 가입한 회원에게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 5 조(변경사항신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대표자
  • 상호
  • 주소
  • 기술능력의 변경
  •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제 6 조(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 정관 제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의 서식에의한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2002.2.25. 개정)
  • 정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회비가 3회 이상 체납되어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2009.12.18. 개정)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다음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 7 조(회비)
  • 협회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입회비 : 삭제 (2002.7.4. 개정)
    • 연회비 : 매년 기본적으로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회비
    • 특별회비 : 찬조금 등 (2013.8.29. 개정)
  • 회원이 납부하는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 개인회원 : 30,000원
    • 평생회원 : 300,000원 (2007.3.27. 개정)(2015.6.12. 개정)
    • 단체회원
      특급 : 상근인력 1,000명 이상 2,000,000원 (2008.9.29. 개정)
      1급 : 상근인력 100명 ~ 1,000명 미만 1,000,000원 (2008.9.29. 개정)
      2급 : 상근인력 100명 미만 500,000원 (2008.9.29. 개정)
    • 특별회원
      광역자치단체 3,000,000원
      기초자치단체 인구 50만 이상 2,000,000원
      인구 50만 미만 1,000,000원 (2009.12.18. 개정)
      공공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2,000,000원 (2015.6.12. 개정)
      기타단체 1,000,000원
제 8 조(회비의 납부)
  • 연회비는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매년 2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삭제 (2002.7.4. 개정)
  • 정기회비고지는 1,2월중에 실시하며, 연회비를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6.11.15. 개정)
  • 수시회비고지는 신규회원 발생 및 회원변동으로 인한 재고지가 요구되거나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한다. (2016.11.15. 신설)
  •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독촉고지는 수시로 할 수 있다. (2016.11.15. 신설)
제 9 조(영수증서의 발급)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영수 증서를 발급, 즉시 교부한다.

제 10 조(징수대장의 비치)

협회는 연도별로 회비의 종류에 따라 징수한 내용을 명시한 회비징수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1999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 시행 전에 납부된 회비는 이 규정에 의해 납부된 회비로 본다.
  • 이 규정 시행 후 가입하는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 한 것으로 본다.
  • 협회에 이미 가입한 개인회원이 평생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기 납입금을 감한 금액을 회비로 납부한다. (2002.7.4.일부터 시행)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