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절차
STEP 01 변경 신청 (수수료 납부)
STEP 02 접수 및 서류검토
STEP 03 증빙자료 확인
STEP 04 종합검토 및 결재
STEP 05 변경등록증 발급/공고
  • 신고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 방법: 온라인 민원업무시스템
  • 처리기간 : (변경)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휴·폐업/재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수수료 : (변경) 5,000원 (휴·폐업/재개) 없음
    ※ 회원가입 시 면제
제출서류
구분 서류목록 유의사항
기술인력 변경
및 업무분야 추가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
  • 온라인 작성
2. 기술인력 보유현황(지침 별지 제3호서식)
3. 자격증빙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해당자만)
  • 기술인 경력증명서
  • 기존 인력은 자격요건 변경 시 증빙서류 제출
    (예)토목기사→기사경력7년이상으로 변경
4. 재직증빙서류 (신규인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기존인력)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퇴사인력)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5.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사본
대표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상호 변경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변경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휴업‧폐업 휴업·폐업 신고서
  • 휴업기간 기재 필수
재개 1) 재개 신고서
2) 기술인력 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인력 변경등록 신청과 동시 민원 접수
권리·의무 승계 1. 권리 의무 승계신고서(별지 제6호의2서식)
2. 양도양수계약서
  • 양도인 신청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6. 기술인력 증빙서류 (고용인계받는 경우)
  • 양수인의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