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연장
- 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7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음
평가종류 | 신청서류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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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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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 제본 책자 제출은 접수 이후 평가기관에서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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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공통) | <회사제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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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금액(1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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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 현장조사 | 실비 |
연장심사 | 1,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