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연장
  • 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7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음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접수기간 :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신청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
  • 심사기간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리(단, 공고기간은 제외))
심사기준
  • 현장조사 : 신청기술의 범위 및 내용, 현장적용성 등 기술 성능 검증
  • 연장심사 : 활용실적 및 기술의 우수성(개량·개선·보급 노력) 평가가
제출 및 구비서류
평가종류 신청서류 제출처
유효기간 연장
  • 1. 재난안전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 신청서에 직인 날인 시 법인 인감이 아닌 사용 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평가기관
※ 제본 책자 제출은 접수 이후 평가기관에서 별도 안내
  • 2. 유효기간 연장 신청 보고서 및 부록 등
    • 부록 : 증빙자료(지식(산업)재산권 및 시험성적서 등), 연구보고서, 실험보고서, 논문 등
  • 3. 원가계산서
    • 원가계산서는 보호기간 연장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된 보고서
구비서류 (공통) <회사제반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 : 신분증(사본), 개인인감증명서(원본)
심사 수수료
내용 금액(1건당)
유효기간 연장 현장조사 실비
연장심사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