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요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3)
일반적 기준
-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단체
- 나.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재 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 - 다.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 라.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마.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
- 가.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필수인력 확보기준에 따른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나. 대행자 업무 분야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또는 전공 분야의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 다. 여러 분야의 대행자 업무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2개 업무 분야까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