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요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3)
일반적 기준
  •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단체
  • 나.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재 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
  • 다.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 라.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마.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
  • 가.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필수인력 확보기준에 따른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나. 대행자 업무 분야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또는 전공 분야의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 다. 여러 분야의 대행자 업무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2개 업무 분야까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업무별 기술인력 확보 기준
업무분야 기술인력 확보기준 비고
필수인력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1.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및기초기술사 중 1인
2. 학·경력기술사 중 1인
1. 기술사급 1인
2. 기사급 2인
  • 필수·기술사급 인력은 중복 배치 불가
  • 기사급은 중복 배치 가능 (1인 2개 업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1. 기술사급 1인
2. 기사급 2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1. 기술사급 1인
2. 기사급 2인
우수유출저감대책 1. 기술사급 1인
2. 기사급 2인
침수흔적도 작성 1. 기술사급 1인
2. 기사급 2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1. 기술사급 1인
2. 기사급 2인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 1. 기술사급 1인
2. 기사급 3인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진) 1. 기술사급 1인
2. 기사급 3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1. 기술사급 1인
2. 기사급 1인
기술인력 확보기준 세부내용

가. 필수인력 확보기준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전문분야별 인정일수)
2명 이상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등록할 때에는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1명 이상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 나)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전공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마)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자원공학, 토질 및 기초공학
3)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
  • 나) 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토목구조공학

! 비고: 필수인력은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과 토질 및 기초공학 분야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단독으로 등록할 때에는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전문분야별 인정일수)
3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림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토목시공학, 토목구조공학, 도로 및 교통공학, 농업토목공학, 산림공학, 지질 및 지반공학, 수자원공학, 토질 및 기초공학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전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4) 전문대학에서 전공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수자원공학, 토질 및 기초공학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전문분야별 인정일수)
3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림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토목시공학, 토목구조공학, 도로 및 교통공학, 상·하수도공학, 건설안전공학, 농업토목공학, 산림공학, 수자원공학, 토질 및 기초공학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토목공학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전문분야별 인정일수)
3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수자원공학, 토질 및 기초공학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공학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4)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전문분야별 인정일수)
3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토목시공학, 토목구조공학, 도로 및 교통공학, 상·하수도공학, 건설안전공학, 농업토목공학, 수자원공학, 토질 및 기초공학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공학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5)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전문분야별 인정일수)
3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또는 지적기술사
  •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토목시공학, 도로 및 교통공학, 상·하수도공학, 농업토목공학, 수자원공학, 토질 및 기초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공학, 지적학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공학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지적기사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공학, 지적학

6)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전문분야별 인정일수)
3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림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토목시공학, 토목구조공학, 도로 및 교통공학, 상·하수도공학, 건설안전공학, 농업토목공학, 산림공학, 수자원공학, 토질 및 기초공학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토목공학

7)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 부문) 업무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전문분야별 인정일수)
4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만 및 해안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안항만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공학, 건설안전공학, 농업토목공학, 수자원공학, 토질 및 기초공학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토목공학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건설안전기사, 도시계획기사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공학, 건축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공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8)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진 부문) 업무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전문분야별 인정일수)
4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철도기술사, 가스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토목구조공학, 건축구조공학, 도로 및 교통공학, 해안항만공학, 전기공학, 철도공학, 가스공학, 건설안전공학, 정보통신공학, 수자원공학, 토질 및 기초공학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공학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토목기사, 전기기사, 가스기사, 정보통신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토목공학, 건축공학, 철도공학, 전기공학, 가스공학, 정보통신공학

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전문분야별 인정일수)
2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토목시공학, 토목구조공학, 도로 및 교통공학, 농업토목공학, 수자원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공학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