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의 우선 활용으로 재난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정된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재난안전신기술은 별도의 접수기간 없이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와 계약을 맺은 위탁기관에서 “서류확인-의견수렴-1차심사-현장조사-2차심사”를 통해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여부를 평가합니다.
구분 | 항목(점수) | 평가기준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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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 신규·진보성(70)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차별성·독창성이 인정되는 기술(신규성) | 40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향상 및 개량 정도(진보성) | 30 | ||
우수성(30) | 기술의 성능(10), 현장적용성(10), 시장성(10) | 30 |
구분 | 항목(점수) | 평가기준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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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 (80) | 기술성능 (30) | 재난안전기술의 성능·효과의 우수성 | 20 |
재난안전기술의 안전성 및 완성도 | 10 | ||
현장적용성 (30)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의 절감 효과 | 20 |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유지관리의 안전성 및 편의성 | 10 | ||
시장성 (20) | 신청기술에 대한 선호도, 활용가능성, 시장확대 가능성 | 20 | |
신규·진보성 (20)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차별성, 독창성이 인정되는 기술 (신규성) | 10 | |
기존 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향상 및 개량 정도 (우수성)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