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의 우선 활용으로 재난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정된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법적근거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 ~ 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10조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8호)
  • 「재난안전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
  • 「신기술(NET)·신제품(NEP) 통합 인증요령」(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4호)
재난안전신기술이란?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
재난안전신기술이란?

재난안전신기술은 별도의 접수기간 없이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와 계약을 맺은 위탁기관에서 “서류확인-의견수렴-1차심사-현장조사-2차심사”를 통해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여부를 평가합니다.

사전검토
  • 신청 전 요건 검토
신청서 접수
  • 온라인 (www.ksis.go.kr)
공고
  • 행정안전부 or 평가기관
1차심사
  • 평가기관
현장조사
  • 평가기관
2차심사
  • 평가기관
지정서 발급
  • 행정안전부
심사기준
  • 1차심사
구분 항목(점수) 평가기준 배점
신규성 신규·진보성(70)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차별성·독창성이 인정되는 기술(신규성) 40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향상 및 개량 정도(진보성) 30
우수성(30) 기술의 성능(10), 현장적용성(10), 시장성(10) 30
  • 2차심사
구분 항목(점수) 평가기준 배점
우수성 (80) 기술성능 (30) 재난안전기술의 성능·효과의 우수성 20
재난안전기술의 안전성 및 완성도 10
현장적용성 (30)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의 절감 효과 20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유지관리의 안전성 및 편의성 10
시장성 (20) 신청기술에 대한 선호도, 활용가능성, 시장확대 가능성 20
신규·진보성 (20)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차별성, 독창성이 인정되는 기술 (신규성) 10
기존 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향상 및 개량 정도 (우수성) 10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혜택
  •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 「신기술(NET)·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제7조(인증표시의 사용)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 (신기술 표지)
    • 재해예방사업 시 재난안전신기술 우선 활용 권고
  • 신기술의 활용지원
    • 신기술의 우선활용 권고
    • 신기술 활용 업무 담당자 책임 경감
    • 수의계약
  • PQ점수 등 부여
    • 국가 및 공공기관 입찰심사 시 배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심사 시 배점 부여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을 위한 심사 시 배점(방재 PQ)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배점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 평가 시 배점
  • 신기술의 판로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