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
재해영향평가 등 방재관리대책 업무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분야
① 재해영향평가 협의,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③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④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⑤ 침수흔적도 작성, ⑥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⑦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 지진)
⑧ 급경사지 재해예방, ⑨ 소하천 정비, 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