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교육목적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교육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기술인력
보수교육 관리기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별표3의3) 교육주기
최초 보수교육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인증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대행자 기술인력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후 보수교육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 6개월 이내
이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새롭게 등록된 사람 대행자 기술인력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수교육 미수료자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에서 제외

교육내용
  • 방재전문인력의 실질적 역량강화 및 교육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종합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
    ※ 3개 과정 중 어느 과정을 이수해도 방재전문인력 보수교육 수료로 동일하게 인정
구분 종합과정 재해영향평가 심화과정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심화과정
주요내용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10개 분야 실무
  • 토의/평가
  • 재해예방관련 정책 및 법령
  • 재해영향평가 실무
    • 작성실무, 사후관리, 사례분석
  • 토의/평가
  • 재해예방관련 정책 및 법령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실무
    • 작성실무, 재해유형별 저감대책, 사례분석
  • 토의/평가
교육시간 2일(16시간)
교육비 220,000원

! 교육비는 교육생 확정통보 후 개강일 전 입금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지원
  • 방재전문인력 보수교육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교육기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의 일부 금액을 사업주 앞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환급
교육비 환급 안내
수강절차
STEP 01 교육신청
  • 홈페이지 접수
STEP 02 교육생 확정
  • 확정안내 발송(메일,문자)
  • 교육훈련 위탁 계약서 제출
  • 교육비 납부
STEP 03 교육 수강
  • 총 16시간
STEP 04 교육수료
  • 수료 평가
  • 수료증 교부
교육문의

인적자원실

  • tel 02-3472-8072~5

  • mail edu@kod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