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보수교육 관리기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별표3의3) | 교육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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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보수교육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인증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대행자 기술인력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이후 보수교육 |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 6개월 이내 |
이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새롭게 등록된 사람 | 대행자 기술인력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보수교육 미수료자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에서 제외
구분 | 종합과정 | 재해영향평가 심화과정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심화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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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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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2일(16시간) | ||
교육비 | 220,000원 |
! 교육비는 교육생 확정통보 후 개강일 전 입금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적자원실
tel 02-3472-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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