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재협회는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 재해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방재기술 발전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국민방재역량 제고 등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민원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행자의 등록, 변경 등록 등의 민원업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행자의 권익보호와 정부위탁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통해 협회 회원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종류
구분 신청자격 비고
개인(평생)회원 방재관련분야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의 용역및 시공업체 종사자 등
단체회원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방재관련 연구기관과 단체,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의 용역 및 시공업체, 방재용자재의 생산업체 등
특별회원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관련 단체 등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 협회 정관 제6조

단체회원 가입방법
구분 세부사항
신청서 작성
회비 납부
  • 입회비는 없으며, 모든 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062-061676-04-016 (예금주 : 한국방재협회)
회 원 구 분 연회비
단체회원 특급(상근인력 1,000명 이상) 2,000,000원
1급(상근인력 100명 이상∽1,000명 미만) 1,000,000원
2급(상근인력 100명 미만) 500,000원
회원증발급
  • 회원증 원본 우편 등기발송
  • 관련 증빙(계산서) 이메일로 송부
단체회원 혜택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수수료
구분 단위 수수료 비고
회원 비회원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신청
면제 50,000원 신규 등록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등록 신청
면제 5,000원
  •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
  •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
  • 업무분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