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종류
구분 | 신청자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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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평생)회원 | 방재관련분야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의 용역및 시공업체 종사자 등 | |
단체회원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방재관련 연구기관과 단체,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의 용역 및 시공업체, 방재용자재의 생산업체 등 | |
특별회원 |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관련 단체 등 |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 협회 정관 제6조
한국방재협회는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 재해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방재기술 발전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국민방재역량 제고 등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민원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행자의 등록, 변경 등록 등의 민원업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행자의 권익보호와 정부위탁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통해 협회 회원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분 | 신청자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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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평생)회원 | 방재관련분야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의 용역및 시공업체 종사자 등 | |
단체회원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방재관련 연구기관과 단체,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의 용역 및 시공업체, 방재용자재의 생산업체 등 | |
특별회원 |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관련 단체 등 |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 협회 정관 제6조
구분 |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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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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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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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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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위 | 수수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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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 비회원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신청 |
건 | 면제 | 50,000원 | 신규 등록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등록 신청 |
건 | 면제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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