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자 준수사항
대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함
- 방재관리대책의 내용을 보존해야 함
- 방재관리대책 업무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함
-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말아야 함
-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않아야 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 하여야 함
-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라 대행자는 소속 기술인력에 대하여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구분 |
구분 |
시기 |
최초 보수교육 |
1) 제58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2)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이후 보수교육 |
1)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2) 이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새롭게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이 외에도 방재관리대책대행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위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미준수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