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자 준수사항

대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함
  • 방재관리대책의 내용을 보존해야 함
  • 방재관리대책 업무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함
  •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말아야 함
  •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않아야 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 하여야 함
  •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라 대행자는 소속 기술인력에 대하여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구분 구분 시기
최초 보수교육 1) 제58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이후 보수교육 1)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2) 이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새롭게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이 외에도 방재관리대책대행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위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미준수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