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법 제2조)

재해영향성평가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법 제38조)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결격사유 (법 제39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원 중 위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