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컨설팅
재난관리업무 특성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지만, 순환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실무 중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적극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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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요 내용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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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 |
(예방)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정비, 우수유출저감대책, 급경사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대응) 비상대처계획 수립,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복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침수흔적도 작성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44조의2 |
기능연속성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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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제25조의 4 제5항~제7항 |
중대시민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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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
! 「재난안전법」제29조의 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과 연계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협의)
! 단, 기관방문 컨설팅은 신청기관이「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 컨설턴트에게 여비 실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