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지정
  • 개발자가 신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1차심사, 현장조사, 2차심사를통해 신기술로 지정을 받음
신기술 지정 신청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심사기간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리(단, 공고기간은 제외)
심사기준
  • 1차심사 : 신규·진보성 및 방재 분야 기술 해당 여부, 현장조사 시 확인사항 등 결정
  • 현장조사 : 신청기술의 범위 및 내용, 현장적용성 등 기술 성능 검증
    ※ 1차심사 적합 시 진행
  • 2차심사 : 기술의 우수성 및 신규·진보성 등 평가
제출 및 구비서류
평가종류 신청서류 제출처
신기술지정
  • 1.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신청서에 직인 날인 시 법인 인감이 아닌 사용 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평가기관
※ 제본 책자 제출은 접수 이후 평가기관에서 별도 안내
  • 2.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 보고서 및 부록 등
    • 부록 : 증빙자료(지식(산업)재산권 및 시험성적서 등), 연구보고서, 실험보고서, 논문 등
  •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지정·검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된 보고서
  • 4. 원가계산서
    • 원가계산서는 지정·검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된 보고서
구비서류 (공통) <회사제반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 : 신분증(사본), 개인인감증명서(원본)
심사 수수료
내용 금액(1건당)
신기술 지정 1차 심사 1,000,000원
현장조사 실비
2차 심사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