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제도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심사위원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
  • 해당 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
  • 재난안전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 재난안전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자
심사위원 수행업무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따른 현장조사 및 심사
  • 재난안전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