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입찰참가자격심사(PQ)에 필요한 활용실적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연계하고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함
  • 매년 집계 된 통계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공유 하여, 제도 및 인센티브 개선 등에 활용
신고 대상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재난안전신기술 보유자(개발자) 및 사용자’
    ※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신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별로 구분하여 실적 신고
    ※ 전년도 실적이 없을 경우 “실적없음” 으로 신고
신고 내용
  • 전년도 발생 된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 현장에 적용 된 재난안전신기술의 건수, 금액, 공사명, 발주처, 계약형태 등의 내용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 신고
신고 방법
  • 재난안전신기술 실적신고 시스템 등록 방법
  • 실적신고 홈페이지 (http://siljuk.kodipa.or.kr/) 접속 → 업체 등록(가입) → 신고 권한 부여(협회) → 활용실적 신고(업체) → 활용실적 나라장터 연계
  • 신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온라인 신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우편 제출(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발급
  • 입찰 참가 시 공공기관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기 원하는 업체는 신고 바람
실적신고 연계 수수료
  • 재난안전신기술 실적신고 시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실적 연계를 위한 수수료 발생람
  • 신고업체는 활용실적금액 대비 수수료를‘수수료 요율표’를 참고하여 협회 납부 후 조달청 나라장터 연계 완료
수수료 요율표
기성금액 수수료 요율
10억원 이하 6/10,00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00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10,000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2,600천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10,000
100억원 초과 4,600천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10,000

! 최저수수료(하한) : 6만원

! 발생되는 수수료는 나라장터 연계를 위해 구축된 서버 운영비 및 재난안전산업 홍보 및 발전기금으로 사용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