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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을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을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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