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코로나19로 어려운 마을기업 긴급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마을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마을기업 제품 판촉을 상생장터 개최, 마을기업에 대한 인건비, 건물 임대료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먼저, 피해 집중지역인 대구‧경북 마을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홈플러스와 함께 ’상생장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대구 칠곡점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 특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상생기금 5천만원을 대구‧경북 마을기업의 판로‧유통에 지원한다.
□ 전국 마을기업이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기존 예산을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 마을기업 창업지원금 예산을 전환하여 각 시도가 지역 실정에 맞게 긴급 지원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긴급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전환된 예산을 활용하여 방역물품을 제공하거나 매출이 줄어든 마을기업의 판매와 유통을 지원하게 된다.
○ 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목표량을 설정해 시도별 공공구매 계획을 수립, 전국적으로 공공구매 확대를 추진한다.
□ 이 밖에도 올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비(2~5천만원, 연차별 차등 지급)의 최대 30%까지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의 20%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 또한 마을기업 지정 전 사전교육을 코로나19 이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실사를 최소화하는 등 지정 절차를 완화하여 마을기업이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이 신속하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며, “마을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회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