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주민 생활안정화 지원
□ 정부는 지난 9.12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2일)했다고 밝혔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정부는 경주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이른 21일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 그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22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 지자체 및 중앙합동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
○ 그동안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고(寶庫)인 경주는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다보탑 난간석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90여건에 달하는 문화재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천년고도로서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정부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지난 18일과 20일에 각각 24억원과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경주시는 복구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 피해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정서안정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하여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자원봉사단체 및 재능봉사자와 협력하여 건축물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 이번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의 주택피해로 한정되나, 정부는 지진피해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인해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나 반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재난지원금)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반파에 미치지 못하는 주요 구조물 파손 100만원
○ 정부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