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10회 기업재난관리자(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인증시험 시행 공고
국민안전처 공고 제2016 - 279호
2016년도 제10회 기업재난관리자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인증시험 시행공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0회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1. 응시자격
○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소지한 자
2. 시험방법 및 과목
○ 문제형식 및 문항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0문항, 총 100문항
○ 시험시간 : 과목당 20분, 총 100분
○ 출제범위 : 전문교육과정 교육범위 내
연번 | 시험 과목 | 문항 수 | 배점 | 시간(분) | 시험형태 |
| 계 | 100 | 500 | 100‘ | 객관식 선택형 |
1 | 재해경감활동 프로젝트 개요 이해 | 20 | 100 | 100‘ | |
2 | 업무영향분석 / 위험평가 | 20 | 100 | ||
3 | 사업연속성 전략 개발 | 20 | 100 | ||
4 | 재해경감활동 절차 이해 | 20 | 100 | ||
5 | 훈련․테스트 / 모니터링 및 평가 / 개선 | 20 | 100 |
3.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기간 (취소가능기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제10회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 8.15(월)~8.29(월) ※ 8월 29일 18:00까지 | 9.3(토) 10:00~11:40(100‘) ※ 09:50까지 입실 완료 | 인덕대학교 덕관 | 9.19(월) ※ 10:00이후 |
※ 인덕대학교 :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 12(월계동 산 76) ☎ 02-950-7000
4.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우편 접수
- 인터넷 : (특)기업재해경감협회 홈페이지(www.bcdm.or.kr) 접수
※ 사진파일(JPG) : 크기 3cm x 4cm(140 x 180 pixel),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 우 편 :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 11길 12(가락동 185-5, 관음빌딩 402호) (특)기업재해경감협회 사무국
※ 접수 마감일자 도착분에 한해 유효, 응시표는 시험당일 인덕대 시험관리본부에서 수령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인터넷 접수자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 전문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 응시수수료 : 50,000원
- 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08–061822, 기업재해경감협회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취소 가능하며, 취소 시 응시수수료 반환
※ 입금 시 응시자 성명으로 입금,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입금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입금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 무효처리, 취소 시 취소수수료 본인 부담
○ 응시표 교부 방법
① 응시원서 접수 | ⇒ | ② 응시수수료 납부 | ⇒ | ③ 자격요건 검토 후 승인 | ⇒ | ④ 응시표 출력 |
‣ 인터넷 또는 우편 접수 ※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로 11길 12 | | ‣ 지정된 계좌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입금 | | ‣ 전문교육과정 수료 여부 확인 등 검토 후 승인 ※ 8월29일 이후 3일 이내 협회 홈페이지(www.bcdm.or.kr)에서 확인 가능 | | ‣ 인터넷 접수자는 본인이 개별 출력 ※ 흑백출력 가능 ‣ 우편 접수자는 시험당일 시험관리본부에서 수령 ‣ 응시표는 시험당일 지참 |
5. 합격자 결정 및 인증서 교부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는 (특)기업재해경감협회 홈페이지(www.bcdm.or.kr)에 공고
○ 합격자 인증서는 시험 시행 후 30일 이내 개인별 우편발송(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주소)
※ 9월 23(금)일까지 사전 통보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변경 가능, 주소오류로 인한 인증서 반송 시 반송비용 및 재발송 비용 본인 부담
6. 기타사항
○ 시험당일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사전에 (특)기업재해경감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한 경우에 한해 편의시설 등 지원(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출)
※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 제공여부 결정
○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특)기업재해경감협회 사무국으로 연락(☎ 02-720-2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