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 (국민안전처 2016년 7월29일 06시 현재)
- 2016. 7. 29(금, 음 6.26) 06:00 현재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T)2100-0230, 2100-5503
서울기온(최저/최고,℃) : (오늘) 24.4/28 (내일) 25/31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처상황(7.28) ]
특이동향(언론보도 등) : (북한) 외무성, ‘8월 한미군사훈련이 한반도에 어떤 사태 불러올지 예측 못 해’ 위협(조선중앙통신) / 대남공작 총책 김영철(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배후조정 인물) 정전협정 대회 불참, ‘도발준비 가능성’(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북한과 맺은 민간교류협정 폐기(자유아시아방송)
주요 조치사항
- (국방부) 북한 해안포 타격 스파이크미사일* 발사 등 서북도서 실사격 훈련
* 이스라엘산으로 북한군 갱도에 숨겨둔 해안포 등을 파괴하는 무기로 ’13년 서북도서에 배치 \
- (경찰청) 인터파크 고객정보 해킹, 북한 정찰총국 소행 판단 수사결과 발표
향후계획 : (외교부) 장관, 이탈리아(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와 지중해 도서국가 몰타(차기 EU 의장국) 방문, 북핵 등 대북 공조 방안 논의(7.29)
[ 폭염 대처상황(7.28) ]
피해사항(잠정) : 폭염환자 이송 10명(서울1,대구1,광주1,경기1,충북1,경북2, 전남2, 제주1)/139명(누계)
※ 온열질환자(5.23∼7.27, 잠정) : 625명(사망6) / 가축폐사(6.1∼7.27) : 1,531천 마리(닭 1,490, 오리 39, 돼지 2)
주요 조치사항
- (국민안전처) 장관, 폭염대비 무더위쉼터(서울노인복지센터) 및 쪽방촌(돈의동 사랑의 쉼터) 현장점검, 무더위쉼터 관리 철저 지시(17개 시‧도) 및 폭염대비 건강관리 당부 보도자료 배포, CBS‧DMB 활용 폭염 관련 국민행동요령 홍보실시(9개 시‧도, 31개 시‧군‧구)
- (농식품부) 폭염 대응 가축관리 조치사항 이행 철저 당부(농진청, 17개 지자체, 협회 등)
- (산업부) 전력수급대책 상황실 운영(전력공급 이상 없음), 절전캠페인 실시(7.25∼29)
-(지자체) 비상근무(1,893명), 취약계층 건강관리‧안부확인(54,265회), 무더위쉼터 방문‧점검 및 행동요령 교육(6,013회), 홍보(SMS 217,212명, 전광판 등 45,433회)
[ (감염병) 지카바이러스 대처상황(7.28) ] * 발생국가 : 66개국(최근 55, 과거 11)
해외유입 양성자 발생 현황(누계) : 8명(환자 7, 무증상 감염자 1)
검사진행현황(7.28/누계) : 16(진행중 7, 음성 9) / 1,596명(양성 8, 진행중 19, 음성 1,569)
주요 조치사항 : (복지부) 국내외 동향파악 및 1339 콜센터 상담(2.1~7.27, 총 6,109건)
※ 해외동향(언론보도 등) : (파라과이) 보건부, 지카바이러스 감염 임신부가 소두증 아이 2명 출산
[ 부산·울산 가스냄새 및 악취 발생 대처상황(7.28) ] * 인명피해 없음
주요 조치사항 : (민·관합동조사단) 1차 회의 개최, 본격적인 원인규명 등 활동 시작
- 부산 가스냄새(신고 200여건 중 190여건 가스냄새)는 부취제*, 울산은 공단악취 추정
* 인체에 유해한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유출 여부를 냄새로 감지할 수 있도록 첨가하는 물질
(국회의장) 국민안전처 중앙상황실 방문, 원인규명 등을 통한 국민불안 최소화 주문
향후계획 : 대기분석 및 확산모델 중심 전문가 그룹회의(7.29), 민·관합동조사단 2차 회의(8.2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정책설명회(7.28) ]
평창동계올림픽 지역 대상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 완료, 실제 운영을 통한 미비점 보완 및 ‘검증협의’의 검증과정을 거쳐 본 사업 추진방안 수립 예정
* 시범사업(’15.11.19~’16.6.16)은 전 세계 최초의 PS-LTE* 기술방식 활용 / * PS-LTE : 멀티미디어서비스(음성, 문자, 동영상 등)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
[ 복지부, 국가차원의 환자안전시스템 출범,「환자안전법」시행(7.29) ]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의 자율적인 보고(보고학습시스템)를 통해 전체 의료기관과 공유, 심각한 의료사고는 ‘주의경보’ 발령,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