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아는 만큼 안전…부산 재난문자서비스 대상 확대 모색

부산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문자전송서비스'를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재난문자전송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인 동의를 받아야 제공할 수 있다.
 

시는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 재난문자전송서비스를 도입했으나 지금까지 신청건수는 1만4천여 건에 그치고 있다.
 

부산시는 진도 3.2 이상의 지진동이 감지되면 즉각 시민들에게 지진 상황과 행동요령을 알려주는 '동시통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5일 발생한 울산 동쪽 바다 지진은 지진동이 3 수준으로 동시통보시스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모든 시민에게 지진상황을 알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문자전송서비스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첫 화면 아래의 '재난문자서비스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홈페이지 회원은 물론 비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 휴대전화 인증을 받으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난문자전송서비스는 휴대전화 번호, 거주지 구·군과 읍·면·동만 기재하면 돼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며 "자연재해뿐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사회적 재난도 신속, 정확하게 알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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