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태풍급 강풍' 피해 333건, 풍수해보험금 지급한다
국민안전처는 2~4일 전국에 휘몰아친 강풍으로 피해를 본 주택과 온실 가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333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태풍급 강풍'으로 비닐이 파손되는 등 온실 피해 316건에 지급하는 보험금은 평균 295만원이며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된다.
대표 사례를 보면 경남 밀양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농가는 이번 강풍으로 온실 3개 동의 비닐이 파손됐으나 손해사정 결과 가입금액의 90%를 받는 전파로 분류돼 보험금 1천100만원을 받는다.
지붕 등이 파손된 주택 피해 17건의 보험금은 평균 232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보험금은 500만원이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에 따른 정부의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고자 2008년부터 시행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며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