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 신규(변경)등록 및 업무폐업·휴업·재개현황 등 공고(2020.9.15.기준)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현황,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 변경등록현황,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휴업 또는 폐업․재개신고 현황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현황,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 변경등록현황,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휴업 또는 폐업․재개신고 현황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