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 신규(변경)등록 및 업무폐업·휴업·재개현황 등 공고(2020.9.15.기준)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현황,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 변경등록현황,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휴업 또는 폐업․재개신고 현황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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