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주택·비닐하우스에 반복 지원 안한다
올여름부터 자연재해를 당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복구비를 나랏돈으로 반복 지원하는 관행을 끊는다.
국민안전처는 풍수해보험을 정착시키기 위해 재난지원금 반복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재난구호복구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안전처가 이날 입법예고한 재난구호복구기준 개정안을 보면 풍수해보험에 미가입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이 자연재해를 당하면 처음에는 재난지원금을 100% 지원하지만 다시 피해를 보면 50%로 지원율을 낮춘다.
세번째에는 지원율을 10%로 다시 깎고, 네번째부터는 아예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폭설 등에 따른 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 복구비를 재난지원금에 의존하는 관행을 끊고 풍수해보험을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하다.
앞서 지난해 안전처는 재난지원금 반복지원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률 체계와 내용에 문제점이 지적돼 이날 다시 입법예고했다.
안전처는 또 재난 복구비를 자치단체에 지원할 때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반영해 복구비를 일정 비율로 가감할 수 있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안전처는 다음달 10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새 재난구호복구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