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월까지 '안전대진단'…위험시설 등 52개 항목
경남도는 도민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4월 말까지 위험시설 등 7개 분야·52개 항목을 대상으로 국가 안전대진단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진단 항목은 상·하수도, 하천, 교량, 항만, 위험등급 C·D·E 저수지, 자치단체 공공청사, 대형판매시설, 전통시장,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스키장, 운수시설, 급경사지, 낚시어선, 쪽방촌, 캠핑장, 주유소, 가스시설, 전기시설, 대형공사장, 문화재시설 등이다.
안전대진단에는 4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류순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총괄기획반·현장점검반·상황관리반 등 3개 반으로 경남도 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해 자체 점검 또는 민·관 합동 점검활동을 한다.
급경사지, 위험물 관리시설, 레포츠 시설인 짚라인과 캠핑장 등 안전사각지대 등 위험시설은 민·관 합동으로 전수 조사한다.
법적 점검주기가 1개월인 승강기와 보수·보강 중인 시설은 기존 점검체계를 유지해 중복 점검을 막는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한다.
류순현 단장은 "올해 안전대진단은 중복점검 방지 등 진단방법 효율화와 요양시설 등 사각지대 집중점검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안전대진단이 안전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안전대진단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사고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전 분야의 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하자는 취지로 국민안전처가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 12개 분야 6만3천783개 시설을 점검해 2천799건을 현지 시정하거나 보수·보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