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설·강풍 피해 재난지원금 설 이전 지급
제주도는 설 이전에 대설과 강풍 피해를 본 농업인과 어업인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3∼25일 대설과 강풍 피해에 대한 재난관리시스템 입력 기간이 오는 4일까지지만 현재까지 신고가 접수된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이날까지 피해 조사를 완료하고 피해 내용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했다.
피해 내용이 확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가구별 중복 여부, 보험가입 여부, 농어업 소득이 주 생계 수단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은 피해시설이 풍수해보험 가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농어업소득이 주소득원이어야 한다. 농업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과 수산증·양식 시설에 대해서는 총 복구기준액의 35%를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55%를 융자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자부담이다.
1일 현재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 건수와 금액은 1천23건, 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병철 도 재난대응과장은 "재난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상 오는 22일에 복구계획이 심의 확정되고 나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명절을 앞둔 농·어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