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민간개방직 축소…타부처 공무원 수혈 확대
국민안전처가 민간에 개방하는 직위를 축소한다. 재난관리에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부처 공무원 임용은 늘린다.
국민안전처는 개방형·공모직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총리령, 안전처직제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방형직위는 민간의 인재를 공직에 영입하고자 도입한 인사제도로, 민간인과 부처 안팎의 공무원에 모두 개방된 직위다. 공모직위는 부처와 무관하게 공직사회 안에서 공모를 통해 임용하는 제도다.
안전처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6개인 개방형직위가, 경력개방형직위 5개와 개방형직위 6개로 개편된다. 경력개방형직위는 순수하게 민간인 공모로만 뽑는 공직으로 작년 하반기에 도입됐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민간인이 지원할 수 있는 안전처 직위는 16개에서 11개로 줄어든다.
없어지는 개방형직위는 대변인, 지진방재과장, 특수재난실 담당관 3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장 등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새로 개방형직위로 지정된다.
현재 안전처 개방형직위 16개 중 8개 직위가 민간인 출신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정으로 개방형직위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이미 임용된 민간인 출신 공무원은 채용 당시 조건에 따라 계속 근무한다"고 말했다.
개방형직위가 줄어드는 대신 다른 부처에 개방되는 공모직위는 5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안전처 관계자는 "개방형직위 3개가 없어지는 특수재난실은 다른 부처와 협업이 많이 필요한 부서로, 공모직위로 운영하는 것이 업무성격에 맞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전처직제 개정안은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여론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