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 및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방재안전분야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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