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강제 절수대책 검토…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충남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참고해 강제 절수규정을 마련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강우량이 평균 강우량의 40∼50% 수준인 500㎜로, 충남에 닥친 가뭄유형과 유사하다.
캘리포니아주 지역의 92% 이상이 심각단계 이상의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주정부는 지난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를 목표로 절수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절수운동의 성과가 10% 미만에 머물자 지난 4월 주지사가 강제 의무절수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후속조치로 에너지 절약규정을 제정해 25% 절수를 위한 금지사항과 이에 따른 단속 및 행정조치 사항을 명문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주요 금지사항은 도로변 잔디에 대한 물 공급, 집앞 도로와 인도의 물청소, 자동잠금장치 없는 호스로의 세차, 신축 건축물의 물절약 규정에 맞지 않는 관개시설 설치, 물을 재순환하지 않는 분수 사용 등이다.
주정부는 이를 토대로 규정위반 및 물 낭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벌여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6만9천여건의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4만5천여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로 지난 5월 절수율이 2013년 같은 달에 비해 28.5%까지 상승했다.
주정부는 주민참여를 토대로 부서별 가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1천850억원을 관개시설 정비와 지하수 개발, 긴급 식수지원 등에 투입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사례분석을 토대로 물사용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 용도별 절수방안을 모색하고, 가뭄이 지속할 것에 대비해 부서별 관련규정과 매뉴얼 정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가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절수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생활 속 물 절약 의식을 고취하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 및 시·군 관계자, 전문가 토론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절수형 변기교체 비용지원, 농장 관개시설 개선 등 가뭄대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