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참 안전인' 운영 규정)

'참 안전인' 운영 규정 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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