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참 안전인' 운영 규정) 2015-10-02 '참 안전인' 운영 규정 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안전인’+운영+규정+제정(안).hwp (1390590K) 목록보기 이전글“안전체험교육 받으러 오세요!” 안전체험관 보강2015.10.02 다음글2016년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수요조사 실시 안내201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