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