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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