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2015-09-02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예고문(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교육운영규정).hwp (15360K) 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교육운영규정+일부개정안.hwp (35328K) 목록보기 이전글9월 안전강조주간 포스터 및 리플릿2015.09.02 다음글하와이 '허리케인 비상'…이그나시오·히메나 영향권201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