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피해 '중간어·선어' 보상 신설되나
경남도가 적조 확산에 따른 양식어류 폐사가 잇따르자 정부에 중간 크기의 어류와 선어에 대한 현실적인 적조피해 복구 방안을 건의했다.
그러자 해양수산부가 적조로 폐사한 양식어류 보상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어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경남도는 적조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크기가 다양하지만, 피해보상 기준은 성어와 치어로만 구분돼 중간어가 없다고 22일 밝혔다.
이 때문에 성어로 거의 다 자란 양식어류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모두 치어 가격으로만 보상받아 어민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행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는 대표적인 양식어종인 참돔을 몸길이 13㎝ 미만은 치어, 26㎝ 이상은 성어로 구분하고 있다고 도는 밝혔다. 13∼25㎝ 정도의 중간크기 기준이 없다. 성어를 기준으로 하면 마리당 3천40원을 보상받지만 25㎝ 이하이면 모두 치어 가격인 410원을 받는다.
중간어가 대량 폐사하더라도 치어 가격으로만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러한 기준은 감성돔(몸길이 13㎝ 미만 치어는 160원, 26㎝ 이상 성어는 2천680원), 돌돔(몸길이 10㎝ 미만 치어는 160원, 20㎝ 이상 성어는 1천400원)도 마찬가지다.
도는 이러한 보상기준 때문에 적조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인 긴급방류를 어민이 꺼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어종별로 중간어 기준을 정해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도는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적조현장을 방문한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중간어 기준 신설 등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예산 문제가 수반되겠지만, 적조피해 복구가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적조 피해보상 기준과 관련해 "피해복구지원비 보상 기준이 '성어'와 '치어'로만 돼 있다"며 "중간 단계의 어류 보상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출하를 앞둔 성어를 활어 상태가 아닌 선어로 보관해 판매하는 어민에게도 적절한 보상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적조띠가 양식장을 덮치기 직전의 긴급한 상황에서 양식어류를 방류하기 어려울 때 차라리 건져 올려 냉장 또는 냉동의 선어 상태로 보관하면 재해를 줄일 수 있고, 폐사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이나 폐사어류 수습 등에 투입되는 비용도 덜 수 있다.
하지만, 어민은 활어는 선어보다 3배 이상 비싸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식어류를 건져내기가 부담스럽다.
실제 1㎏ 안팎의 참돔이 활어 상태에서는 8천원 수준이지만 선어는 2천∼2천500원 정도로 떨어진다.
도는 적조로 말미암아 성어를 선어 상태로 처리하는 어민에 대해 활어 가격에서 선어 가격을 뺀 차액을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양식어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영된 이러한 건의를 정부가 수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