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등 어업피해 양식보험 가입률 30% 불과

적조 등 수산업 재해에 대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가두리양식장 어민 등이 이 보험에 가입하면 적조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을 경우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1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가입대상 9천295 어가 가운데 2천847 어가가 가입해 30.6%에 불과했다.
 

이는 5년 전인 2011년 가입률 8.2%, 2012년 12.1%. 2013년 23.4%에 비해 늘어난 것이지만, 아직도 30% 선에 머물고 있어 보험 상품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가입 독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이 태풍, 적조, 풍랑, 대설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면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상 대상 품목은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등 19종이다.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 일부는 지자체가 지원해 어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10∼25% 수준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적조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하지만 일본의 경우 대부분 재해보험에서 보상을 한다"며 "안정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양식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