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옹벽 붕괴사고 조사해보니 부실시공 드러나

지난해 8월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에 대해 경찰이 조사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시공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경찰서는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공사를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공사현장 책임감리 이모(55)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배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토목구조기술사의 설계검토서를 누락시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소장 김모(44)씨와 하청업체 대표 강모(49)씨는 공사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옹벽의 안전기준을 낮춰 시공하고 배수가 잘 안되는 혼합골재를 설계보다 많이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시행사 대표 오모(62)씨는 용지분양 면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 준공도면을 제출하고 불안전한 석축 위에 옹벽을 추가로 설치해 설계보다 660㎡의 면적을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2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실공사로 집중호우에 옹벽이 견디지 못하고 붕괴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이씨와 오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부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지난해 8월 18일 기장군에 있는 한 산업단지에서 옹벽이 붕괴되면서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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