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9월까지 토석채취 사업장 일제점검
산림청은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토석채취지역과 훼손복구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토석채취 사업장은 날림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피해와 강우 때 토사유출에 따른 주변 농경지 피해, 비탈면 붕괴 등의 우려가 있다.
산림청은 전국 시·도 및 시·군, 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채석단지 17곳, 토석채취 허가지 도별 각 3곳, 복구지 도별 1곳, 광산개발지 3곳 등에 대해 지역별 교차점검을 추진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완충구역 설정 등 경계침범 여부, 허가받은 용도 외 반출여부, 토석채취 사업장 환경피해 저감시설 관리실태 등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토석산업이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국민경제 기반산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토석채취 사업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