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단가 크게 올라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산림분야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산림청은 1일 태풍, 집중호우, 폭설, 냉해 등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이 되는 '2015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을 고시했다.
산정기준에 따르면 ▲ 잔디가 ㏊당 432만원에서 627만원으로 45% ▲ 조경수, 분재는 ㏊당 2천482만원에서 3천315만원으로 34% ▲ 더덕이 391만원에서 521만원으로 33% ▲ 두릅이 640만원에서 848만원으로 33% ▲ 표고재배사가 3억4천900만원에서 4억4천931만원으로 29% 오르는 등 11개 품목의 단가가 인상됐다.
올해 인상된 품목은 전체 34개 품목의 32%에 해당하는 11개 품목이며 지난해보다 평균 27% 올랐다.
복구비 지원은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 복구부터 해당되며, 단가 적용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이번 복구비용 산정기준 조정은 산림청과 17개 시·도, 산림버섯연구센터 등 산림관련 연구기관, 임산물 생산자협회 등이 함께 시장 거래가격 등을 세밀하게 조사해 반영한 것이다.
올해 재해 복구비 산정기준(단가) 인상으로 임산물 등 산림분야의 품목이 시장가에 더 가깝게 반영돼 임업인의 경영과 자금투자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우리나라 임업의 소득안전망 구축과 함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산정기준(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재난구호와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산림청이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