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5.5.13~2015.6.22(40일간)까지 공고합니다.

 

 

붙임 :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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