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안전 보강…울산시, 미비사항 44건 조치

울산시는 지난 2월과 3월 급경사지 461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44건의 미비사항을 발견, 조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사항은 배수로 정비 불량, 낙석방지망 정비 불량과 추가 설치 필요, 콘크리트 옹벽 균열 등이다. 시는 26건을 조치 완료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18건은 이달 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급경사지는 높이 5m 이상, 길이 20m 이상, 경사 34도 이상의 인공 비탈면(옹벽·축대)과 높이 50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의 자연 비탈면이다. 위험 정도에 따라 A∼E등급으로 구분하며, 울산에는 재해위험성이 없는 A등급이 16곳,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B등급이 257곳,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C등급이 187곳이다.  

 

또 재해위험성이 높아 정비가 필요한 D등급은 1곳, 재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E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등급으로 분류된 곳은 울주군 쌍용하나빌리지아파트 뒤 절개지로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 정비사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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