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 경기도 「학교피해지원위원회」 위원 모집

※ 본 내용은 경기도청 협조 요청에 의해 공지된 내용입니다. 

 

 

- 경기도 「학교피해지원위원회」 위원 모집 -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학교피해지원위원회)에 의거,  특별재난 지역內 피해학교 및 학생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피해지원 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선출위원 :  재난분야 0명

 

   □ 심의사항 :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원대상 학교 및 학생의 결정 지원범위와 

                   기준에 관한 사항, 그밖의 부의사항 등   

 

   □ 위원임기 :  2년 

     

   □ 접수처 :  한국방재협회 기획관리실 김교석 (gskim@kodipa.or.kr)   

                  접수 분은 취합 후 일괄 경기도청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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