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으로…조례 내달초 시행
경기도는 29일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 밑으로 두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 달 초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규정안이 지난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며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다음 달 초 개정규정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개정규정 시행과 함께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조례는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기존 규정은 지자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 과, 담당관은 그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의 지휘·감독 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 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행자부는 재난안전본부가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기도의 개정조례에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계속된 건의에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행자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를 추가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편제는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항"이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직속편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자부를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