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협업체계구축

국민안전처는 재해복구사업 관련 10개 공공기관과 2개 민간 협회가 참여하는 '재해복구 조기추진 협업체계'를 구축, 복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재해복구 조기추진 협업체계를 운영한 결과 복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농지전용협의 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와 간이해역이용협의 기간이 각각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됐다.  

 

일정한 처리기한이 없었던 통신설비이설협의 처리기간도 15일로 개선됐다.  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이 20개에서 5개로 축소되는 등 복구사업에 필요한 절차가 간단해졌다. 안전처는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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