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울산' 구축 위해 관련조례 제·개정

울산시가 민선 6기 출범 이후 안전관련 조례 4건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안전도시 구축에 나섰다.  울산시는 7일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신속히 복구에 나서게 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진피해 원인조사 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이 조례는 지진과 지진해일로 피해가 생겼을 때 원인조사·분석·평가를 통해 향후 재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원인조사단은 대학교수와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또 재해 지역의 즉각적인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작업을 위해 '울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도 시 행정지원국장에서 안정정책관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안전도시 울산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내년부터 울산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소방방재청>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