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시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조례개정 추진

경기도 광주시가 재난안전관리 대응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대형화·복잡화·다양화하는 최근 재난 특성을 감안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나눠진 현행 재난관리체계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조정해 대응력 향상을 꾀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은 상황총괄·행정지원·구조구급·비상지원·자원봉사지원·공보지원 등 현행 6개 실무반에서 기능을 세분화해 상황총괄·응급복구·의료지원·수색구조구급 등 13개 협업 실무반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밖에 사회재난 피해 지원기준을 신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피해에 대해서도 산정기준에 따라 생계지원금과 재난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 초 시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 2월 개정시행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손질했다"며 "재난발생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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