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공개모집
※본 내용은 오산시청 협조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오산시 공고 제2014 –964호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공개모집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및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오 산 시 장
모집인원 : 16명
2. 모집분야 및 임기
○ 모집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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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계 |
건축 |
토목 |
전기 |
가스 |
기계 |
소방 |
구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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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
16 |
3 |
2 |
3 |
2 |
1 |
2 |
2 |
1 |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연임 가능)
3. 주요기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른 법령에 의한 심의 및 자문
○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
○ 그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4. 신청자격 : 관련분야 대학교수,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안전관리전문기관(한국가스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방재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서,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5. 선정방법 : 신청자 중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가 선정 후 별도 통보
6. 위원수당 : 위원회 회의 참석,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시 수당 지급
7.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서 및 이력서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개인정보 동의서
8.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14. 11. 14. ∼ 11. 20. (7일간)
○ 접 수 처 : 오산시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 031-8036-7787)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이메일(paris521@korea.kr)
※ 우편 보내실 곳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4층 안전총괄과
9. 심사 및 통지 : 서면심사 후 위촉대상자 개별 통지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031-8036-7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 13.
오 산 시 장
※자세한 내용 첨부문서 참조.